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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추진절차

학교복합시설 단계별 추진 절차

학교복합시설법 법령 제·개정
01 사업 수립단계
-사업계획수립 (상향식 발굴/투자방식 결정) 
-학교교육청, 지자체간조율, 예산확보
-학교복합시설 신청/선정
02 기획단계
- 투자심사(교육청/교육부, 지자체/행안부) 
-학교복합시설협의체 구성 
-학교복합시설 기본협약(MOU) 체결
03 발주단계
-학교/교육청/지자체/주민 간 요구사항 반영 
-공유재산심의회, 발주 및 공모방식 선정 
-공공건축사전검토 및 공공건축가협업
- 학교복합시설 실행협약(MOU) 체결
04 설계단계
- 사용자참여 설계, 범죄예방디자인(CPTED) 도입 
-학교중심 커뮤니티 배치(학생안전/학습권 보호 
- 학교시설/복합시설 조율을위한 코디네이터 활용
05 시공단계
- 공사기간중 기존 운영 학교 위해요인제거 
-단계별 진척상황이해관계자 공유
06 운영단계
- 운영 및 관리에 관한 협약 체결(운영방식 등) 
-운영관리협의체 구성
- 운영 및 관리 프로그램 공유
운영성공사례 확산 및 교육
추진 단계별 원스톱 서비스
추진 단계별 원스톱 서비스에 대한 내용입니다. 추진단계, 지원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추진단계 지원기관
사업발굴 마을거점 · 지역거점 생활시설 수요 파악
  • 기관·부서·지역사회 협업 지원
    • 논의구조 마련
    • 의사결정 지원
  • 학교시설 여건 분석
  • MOU 체결 지원
  • 조례 제정 지원
학교복합시설 가능성 검토 학생 수 추이/잉여교실·리모델링·개축 판단
사업 신청·확정 용도, 규모, 소요예산, 시기 등
타당성 조사 정책적·지역적·교육적·경제적 타당성
  • 사업시행절차 지원
    • 투자심사 지원
    • 공공건축 사업계획서 작성 지원
  • 설계공모
  • 재원조달
투자심사 자체투자심사 / 중앙투자심사
설계·시공 건축가 선정, 설계, 공사계약, 사업관리
운영 프로그램 개발·운영/ 지자체 보조금 등 운영 단계별 협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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