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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고객지원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노인복지시설을 학교복합시설로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 학교복합시설로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용도에 제한이 있는지?
시스템관리자
  • 2024-02-29
  • 108
학교복합시설법에 따라 공공문화체육시설, 주차장, 평생교육시설, 건강생활지원센터, 다함께돌봄센터를 비롯하여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사업 추진 주체간에 협의하여 정하는 시설로 교육환경보호법에서 금지하는 시설 이외에는 모두 가능하다고 할 수 있으며 노인복지시설을 포함한 노유자시설의 설치도 가능합니다. 다만, 관련법 및 조례에 따라 학교 대지의 용도지역 등에 의해 건축할 수 있는 용도에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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