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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고객지원

지자체 또는 국고 지원없이 교육청 지방비 재원으로만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을 하고자 하는 사업의 경우 공모 신청이 가능한지?
시스템관리자
  • 2024-02-29
  • 180
학교복합시설을 지역에 개방할 목적으로 기존학교를 교육청 재원만으로 신축 또는 증개축, 리모델링할 경우에도 학교복합시설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학교복합시설법의 취지상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하는 학교복합시설 설치를 위해서 지자체와 교육청의 협의 또는 동의가 필요하며 조성 또는 운영단계에서 지자체와 교육청의 협력 방안을 수립해야 합니다. 지역주민에게 개방하기 할 수 있도록 규모 및 기능을 계획하고 지역개방을 위한 운영계획이 구체적으로 수립되어야 하며, 추후 운영점검 또는 사용후 평가 등을 통해 지역개방이 시행되고 있지 않음이 확인될 경우 학교복합시설 지원 금액의 환수 또는 이후 시행되는 공모 사업 등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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